교육일정
| 제목 | 협의이혼 당사자 자녀양육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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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가정법원 | 작성일 | 2018.01.19 | 조회 | 13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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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당사자 자녀양육안내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이혼과정 중에 있는 부모가 자신 및 자녀의 심리상태를 살펴보도록 하고,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대처 행동과 숙려기간에 해야 할 것 등을 안내합니다.
※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고, 교육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협의이혼실 안 쪽 207호 교육장 -일시: 월~금요일 16:00~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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