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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협의이혼 당사자 자녀양육안내
작성자 서울가정법원 작성일 2018.01.19 조회 13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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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당사자 자녀양육안내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이혼과정 중에 있는 부모가 자신 및 자녀의

심리상태를 살펴보도록 하고,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대처 행동과 숙려기간에 해야 할 것 등을 안내합니다.

 

※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고, 교육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협의이혼실 안 쪽 207호 교육장

-일시: 월~금요일 16: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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