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일정
| 제목 | 2025년도 한정후견인후보자 사전교육 일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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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가정법원 | 작성일 | 2025.01.20 | 조회 | 37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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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한정후견인후보자 사전교육 일정 안내
법원은 사건본인의 정신장애를 사유로 한정(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청구된 사건의 후견인후보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정신질환 및 정신건강복지서비스에 대한 이해, 한정후견 심판의 법률효과와 격리허가 등 후견인의 역할과 의무에 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한정후견인후보자를 위한 사전교육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일정 및 장소 -
※ 2025년 8월 21일 한정후견인후보자 사전교육 장소가 내부사정에 의하여 서울가정법원 로비층 융선당에서 지하2층 청연재로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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