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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실장) 채용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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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가정법원 | 작성일 | 2025.04.24 | 조회 | 3618 | ||||||||||||||||||||||
| 첨부파일 | 1-1.서울가정법원 구내식당[기간제근로자(조리실장)] 채용 공고문(게시용).hwp , 1-2.(조리실장)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등.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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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공고 제2025 – 19호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실장) 모집 공고
서울가정‧행정법원청사 후생시설운영위원회에서 기간제 근로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24.
서울가정‧행정법원청사 후생시설운영위원회 위원장
---------------------------------------------------------------------------------- 1. 채용내용
2. 근무조건
가.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월요일~금요일)
나. 근로계약기간 : 2025. 6. 1. ~ 8. 31. (단, 계약 만료 후 근무성과에 따라 연장계약가능, 수습기간 3개월) 다.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 시간급 통상임금의 50%(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00%)를 각각 가산하여 다음 달 임금지급일에 지급 라. 임금 - 월급 2,926,000원(시급 14,000원) -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 별도 지급 마. 후생복지 -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 - 중식 제공 바. 근무지역 - 서울가정‧행정법원 청사 내 구내식당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 3. 지원자격 및 우대조건 가. 지원자격 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나. 기간제 및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 아래 각 호의 결격사유(기준일: 면 접시험 예정일)가 없어야 함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 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우대조건 1. 집단급식소 등 동종․유사업무 경력자 우대 2. 국가유공자 및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우대 4. 공고 및 원서접수 기간 가. 공고기간 : 2025. 4. 24. (목) ~ 2025. 5. 1. (목) 나. 접수기간 : 2025. 5. 2. (금) ~ 2025. 5. 9. (금) 5.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ㅇ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이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여부 결정 ㅇ 합격자 발표 : 2025. 5. 14. (수) 개별통지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2차 심사를 위한 면접일시 및 장소를 개별통지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ㅇ 면접일시 : 2025. 5. 16.(금) (날짜는 변경될 수 있음) - 시간은 추후 개별통지 ㅇ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ㅇ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면접장소 : 추후 개별통지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5. 20.(화)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시간은 개별통지 예정입니다. ※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 2025. 4. 24. (목) ~ 2025. 5. 1. (목) 나. 접수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 jeong94@scourt.go.kr 으로 이력서 및 증빙서류 송부 7. 제출서류 가. 이력서 1부(첨부양식)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 나.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첨부양식) 라. 업무 관련 자격증 사본(자격소지자에 한함) 1부 마.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포함 바. 장애인의 경우 소정의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증 사본 등 모든 서류는 A4(210㎜×297㎜) 크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자격, 경력 증명서 등)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경우 뒷자리는 마스킹(masking) 처리하여 제출하시고, 자기소개서에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 및 민감정보(사상, 종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가족의 직업 등) 등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유의사항 가. 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누락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제출 서류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보(채용) 또는 근무시작 후에도 허위기재 또는 증빙자료 허위제출 등 결격사유가 밝혀지는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 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다시 공고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전형을 거쳐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되지 않습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 최종 합격한 사람은 채용신체검사서(보건증) 1통,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 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14일까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 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는 제외)되며,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가정법원 총무과 후생계 최정희 실무관 (☎ 02-2055-7136)
※ 모집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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