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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상담안내

법원은 당사자가 제기한 소송 등에 관하여 제3자의 입장에서 당사자 등의 주장을 듣고 재판을 통하여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기관입니다.위와 같은 재판업무의 특성상 당사자가 대립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은 상담을 금하고 있으니 이를 이해하여 주시고 불친절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 민원인 주장의 옳고 그름과 구체적 권리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 해석상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한 확정적 답변
  • 일방 당사자에게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 사건내용 또는 정황에 비추어 법원의 공정성 시비가 우려되는 사항
  • 형사처벌의 회피, 채무의 면탈, 감정적 보복 등 소송절차 악용을 목적으로 하는 상담
  • 관련된 법률관계가 복잡, 난해하여 상담현장에서 즉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
절차상담 (전화민원안내)

서울가정법원 사건의 처리절차를 안내합니다.

  • 상담시간 : 월요일 ~ 금요일 (09:00 ~ 18:00)
  • 문의전화 : (02) 2055 - 7181
민원상담

서울가정법원에서 위촉한 민원상담위원이 무료 민원상담을 실시합니다.

  • 일시 : 월요일 ~ 금요일 (10:00~12:00, 13:00~17:00)
  • 장소 :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L17호)
  • 인원 : 2명
의무면담 / 자녀양육 교육안내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 의무면담(필수)

  •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이혼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부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2014. 10. 1.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전 의무면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위원은 대학교수,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상담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담을 통하여 여러분의 이혼결정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혼 후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 상담자 : 서울가정법원 상담위원
  • 상담시간 : 월~금(오전 10:00~11:40, 오후 13:00~17:40)
  • 상담장소 : 서울가정법원 협의이혼상담실(204호)
  • 이용방법 : 부부 쌍방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담당접수계의 검토를 받은 후, 최종적으로 협의이혼 접수 전에 의무적으로 상담을 받음.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의무면담(필수) 및 자녀양육안내 교육(필수)

▣ 의무면담

  •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이혼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부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2014. 10. 1.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전 의무면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위원은 대학교수,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상담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담을 통하여 여러분의 이혼결정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를 부여하고 자녀양육 문제 등 이혼 후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 상담자 : 서울가정법원 상담위원
  • 상담시간 : 월~금(오전 10:00~11:40, 오후 13:00~17:40)
  • 상담장소 : 서울가정법원 협의이혼상담실(204호)
  • 이용방법 : 부부 쌍방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담당접수계의 검토를 받은 후, 최종적으로 협의이혼 접수 전에 의무적으로 상담을 받음.

▣ 자녀양육안내 교육

  • 시간
    ① 협의이혼 - 월, 화, 수, 목, 금 14:00
    ② 재판상이혼 - 수, 금 10:00
  • 장소 : 서울가정법원 협의이혼실 내 교육장(207호)
  • 쌍방이 모두 받아야 하며, 협의이혼의사확인 접수일로부터 3개월 안에 자녀양육안내 교육을 받지 아니할 경우에는 취하간주 됨.
  • 서울가정법원 새소식 게시판 ‘협의이혼 및 재판상이혼 자녀양육안내 현장교육 재개’ 게시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