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urt-Appointed Attorney Service for Foreigners in Litigation Aid(외국인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
서울가정법원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연계하여 외국인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법원에
이를 문의하면 법원은 ‘외국인 소송구조 변호사단’을 안내하여 외국인이 소송구조신청 절차 및 소송구조결정 후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위 제도를 활용하시길 원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비치된 신청서 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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