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센터 안내
후견제도 안내
1. 서울가정법원 후견센터
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실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존엄한 인격체로서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울가정법원 후견센터는 후견인의 고충을 해소하고, 피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후견사무를 지원하고 감독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후견인과 피후견인이 불편함 없이 신속하게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후견관련 상담
상근 후견감독 사무상담위원 상담
| 이용시간 | 월요일~금요일 (10:00~12:00, 13:00~17:00) |
|---|---|
| 장소 | 8층 후견센터 내 상담실 |
| 이용대상 | 후견사건 신청 전 또는 후견개시 후 후견제도 및 후견 사건에 관한 상담이 필요한 분 |
| 이용방법 | 방문 또는 전화상담 (02-2055-7445) |
비상근 후견감독 사무상담위원 상담 (재산목록보고서, 후견감독보고서 작성)
| 이용시간 | 월요일~금요일 (13:30~17:30) |
|---|---|
| 장소 | 8층 후견센터 내 상담실 |
| 이용대상 | 후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산목록보고서, 후견감독보고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한 후견인 등 |
| 이용방법 | 예약상담 (담당 감독관 사전 문의) |
찾아가는 심리상담
| 상담내용 | 피후견인을 돌보면서 심신이 지친 후견인과 심리적 지지 및 위로가 필요한 피후견인의 정서안정 및 심리회복 지원 |
|---|---|
| 이용대상 | 후견인, 피후견인(미성년자 포함), 피후견인의 동거가족 |
| 이용방법 | 신청서 작성 후 등기우편접수 또는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 방문접수 → 상담위원이 자택을 방문하여 무료 심리상담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