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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센터 안내

후견제도 안내

1. 서울가정법원 후견센터

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실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존엄한 인격체로서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울가정법원 후견센터는 후견인의 고충을 해소하고, 피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후견사무를 지원하고 감독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후견인과 피후견인이 불편함 없이 신속하게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후견관련 상담
상근 후견감독 사무상담위원 상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위치, 일정 및 연락처
이용시간 월요일~금요일 (10:00~12:00, 13:00~17:00)
장소 8층 후견센터 내 상담실
이용대상 후견사건 신청 전 또는 후견개시 후 후견제도 및 후견 사건에 관한 상담이 필요한 분
이용방법 방문 또는 전화상담 (02-2055-7445)
비상근 후견감독 사무상담위원 상담 (재산목록보고서, 후견감독보고서 작성)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위치, 일정 및 연락처
이용시간 월요일~금요일 (13:30~17:30)
장소 8층 후견센터 내 상담실
이용대상 후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산목록보고서, 후견감독보고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한 후견인 등
이용방법 예약상담 (담당 감독관 사전 문의)
찾아가는 심리상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위치, 일정 및 연락처
상담내용 피후견인을 돌보면서 심신이 지친 후견인과 심리적 지지 및 위로가 필요한 피후견인의 정서안정 및 심리회복 지원
이용대상 후견인, 피후견인(미성년자 포함), 피후견인의 동거가족
이용방법 신청서 작성 후 등기우편접수 또는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 방문접수 → 상담위원이 자택을 방문하여 무료 심리상담 시행